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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& 생각

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.

by AE.Seung 2024. 4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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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러 정책지원금들 중 가장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매년 5월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,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 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
 

 

근로장려금 지원내용

 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
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

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
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

 

 

근로장려금 선정기준

단독 가구 : 2,200만원 미만

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
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 미만

 

 

 

자녀장려금이란?

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
 

 

자녀장려금 지원내용

 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
단독 가구 해당없음

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

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

 

 

자녀장려금 선정기준

부부합산 급여액 4,000만원 미만

재산요건 - 전년도 6월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

 

 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
정기신청 : 5.1. ~ 5.31.

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 : 전년도 9.1. ~ 9. 15. 하반기분 신청 : 3.1. ~ 3.15.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일정

정기신청분 - 9월말까지 지급

기한 후 신청분 -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반기분 신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3&cntntsId=7784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 

 

 

다가 오는 5월 미리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내용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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