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정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러 정책지원금들 중 가장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매년 5월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,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-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근로장려금 지원내용
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
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
근로장려금 선정기준
단독 가구 : 2,200만원 미만
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 미만
자녀장려금이란?
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자녀장려금 지원내용
-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단독 가구 해당없음
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
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
자녀장려금 선정기준
부부합산 급여액 4,000만원 미만
재산요건 - 전년도 6월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 : 5.1. ~ 5.31.
반기신청 - 상반기분 신청 : 전년도 9.1. ~ 9. 15. 하반기분 신청 : 3.1. ~ 3.15.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일정
정기신청분 - 9월말까지 지급
기한 후 신청분 -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반기분 신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3&cntntsId=7784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다가 오는 5월 미리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내용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!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! 홈택스 CLICK!
'일상 & 생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성비 모니터링 헤드폰, 베이어다이나믹 DT 240 PRO beyerdynamic (0) | 2024.06.17 |
---|---|
초등학생선물 추천, 레츠토이 홈런타자 야구놀이 배팅연습, 타격연습 (0) | 2024.05.07 |
수염트리머, 바디트리머 파나소닉 Panasonic ER-GY60 (0) | 2024.03.26 |
돈 버는 영어공부, 리워드 앱테크 똑똑보카 (2) | 2024.03.19 |
부산 경남 벚꽃 개화 시기, 벚꽃 축제 정보를 알아봅시다. (2) | 2024.03.13 |